1기 의문사위는 이들 3명의 의문사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성이 없다”며 2002년 9월 1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비전향장기수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이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된 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비전향 장기수 ‘의문사 인정’ 논란(POLL)
손씨는 1976년 4월 대구교도소에서 전향 강요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하던 중 교도소측이 식도를 통해 고무호스를 위까지 집어넣고 소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강제로 급식하던 과정에서 사망했다.
최씨는 1974년 4월 특별전향공작에 동원된 폭력재소자 이모씨 등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또 박씨는 같은 해 7월 교도관 김모씨 등에게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한 뒤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벽에 남기고 이튿날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과 허벅지 정·동맥을 절단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의문사위는 폭력재소자를 동원해 최씨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다 숨지게 한 사건에 개입한 당시 중앙정보부 충남지부 수사1반장 박모씨, 대전교도소 부소장 배모씨 등 3명에 대해 상해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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