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사학의 경영구조를 바꾸는 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법인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간다.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교직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 학교장(총장)이 한때(1981∼1990년) 교직원 임면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으나 1990년 4월 교직원 임면권은 학교 법인으로 환원됐다.
이 개정안은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 밖에도 △학교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 33%에서 20∼25%로 줄이고 △비리가 적발된 대학 법인은 이사진의 33%가량을 교직원이 추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인 이사에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는 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비리 사학을 엄단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건전한 사학의 지배 경영구조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사학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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