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최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인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씨 등 비전향장기수 3명의 사상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씨 등 2건의 간첩관련 사건에 대해 위원 중 기각 7명, 인정 2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변형만씨는 북한 출신으로 북한군에 입대해 휴전선 근방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다 1958년 검거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3년 만기 출소했으나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됐다.
김용성씨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월북한 뒤 1957년 남파돼 간첩 활동을 하다 1962년에 잡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받고 1977년 만기 출소 직전 보안감호 처분을 받아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됐다.
변씨와 김씨는 이후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 중이던 1980년 7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호감호제도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감호소측이 단식농성을 중지시키기 위해 강제 급식을 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9월 변씨와 김씨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보안감호 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며 간첩 행위의 형기는 종료됐으므로 강제 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여부의 판단기준”이라고 이유를 밝혔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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