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A2면 ‘私立校 교직원 임면권 교장에 준다’ 기사를 읽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현재 사립학교 법인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제청을 거쳐 교직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학 법인의 횡포와 교권 침해가 적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사학재단이 교원 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거나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사실상 교직을 사고파는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 재단의 권한이 너무 강해 교직원들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근무하기 힘들고 바른 말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사학재단이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을 맡긴 이상 인사권도 주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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