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토록 한 방안을 일부 공무원들이 거부해 11월이 되면 지자체마다 공무원의 퇴근시간이 각각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자부는 10일 월2회 토요휴무제 첫 실시를 앞두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 민원상황실을 설치토록 했으나 많은 지자체가 이에 따르지 않아 이날 일선 행정기관을 찾은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헷갈리는 민원인=행자부는 월2회 토요휴무제에 이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복무규정은 이달부터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대신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근무시간을 현행 오후 5시까지에서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연가 일수를 2006년부터 최대 이틀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 일수 축소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 공직자 비밀엄수 조항은 내부고발을 차단하려는 ‘반민주적’ 항목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전공노의 반발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복무규정이 달라졌다는 것.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정해지지만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250개 지자체 가운데 행자부 안을 수용한 지자체는 142곳에 불과하다. 48곳은 전공노의 주장대로 복무조례가 통과됐고 복무조례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60곳 가운데 20여곳이 전공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11월이 되면 지자체별로 공무원의 근무 형태가 달라져 민원인은 지역별로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사전에 확인한 뒤 행정기관을 찾아 가야 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보 없는 전공노와 행자부=각 기관 종합민원실의 경우 쉬는 토요일에도 근무 인원의 절반 정도를 근무하도록 한 행자부의 민원불편 해소대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공무원 노조원 20여명은 10일 오전 “토요 민원상황실 운영은 토요휴무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상황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구시와 수성구 서구 동구, 부산의 각 구, 울산 남구 등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토요 민원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달 초 복무규정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늦어도 10월 말까지 표준안대로 복무규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8일 긴급지침을 통해 “행자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지방의회가 개원하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투쟁하자”고 각 지부를 독려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행자부 안과 전공노 주장 비교 | 행자부 안 | 공무원노조 주장 |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폐기 | 반대 |
연가일수 1, 2일 단축 | 〃 |
공무원 비밀엄수에관한 규정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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