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과 중국 조선족들에게 한국의 외국인 취업 허용 여건은 너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은 △전문기술인력(E-1∼6 비자)=정보기술(IT)과 전산 분야 △단기취업(C-4)=산업연수생, 상사 주재원, 초청연구, 영어회화지도, 예술흥행 △외국인고용허가제(E-9) △방문동거취업(F-1∼4) △관광취업(H-1) 등이다.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본격 시행돼 동남아 등 8개국 근로자 2만5000명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들은 재외 동포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취업관리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려는 재외 동포에게도 일자리의 벽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방문동거비자(F-1∼4) 발급 자격이 30세에서 25세로 낮춰지고 허용 업종도 건설업으로 확대되는 등 취업 여건이 그나마 완화된 것은 며칠 전인 이달 7일부터다.
현재 고용허가제 역시 3D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발목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의 직장을 그만뒀을 때 2개월 이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에 대해 서울조선족교회는 “최소한 4개월은 줘야한다”면서 “고용주의 허가가 없으면 직장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쓰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한 달 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비스업 취업 허용은 불법고용 관행과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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