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골자는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한다는 것.
최 의원은 또 대통령 산하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국고로 환수되는 재산은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당 법사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