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21일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씨(2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
이 판사는 “피고인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국민의 의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늦잠 때문에 훈련에 불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 4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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