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는 1989년 의문사한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과 관련해 5월 안 전 차장에게 두 차례 동행명령장을 보냈지만 안 전 차장은 이에 불응했다.
하지만 안 전 차장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이 가려지게 됐다.
안 전 차장측은 “이씨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한다”면서 “의문사위의 출석 요구 및 과태료 부과는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문사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은 이를 법원에 통보해 정식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이 가려지게 된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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