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성인 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담배자판기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KT&G는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장치를 달았다. 현재 KT&G가 2500대, 개인업자들이 300대가량의 담배자판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모든 업자들이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를 달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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