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의문사]감사원 “권총 아닌 가스총 발사”

  • 입력 2004년 7월 30일 18시 37분


감사원은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조사과정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와 국방부 조사관간의 총기 발사 논란에 대해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과잉 대응을 이유로 인모 상사(검찰담당관)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측에 통보했으며, 의문사위에 대해선 앞으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 2기 의문사위는 31일 해산할 예정이어서 감사원의 의문사위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 3명이 2월 26일 신분증 제시 없이 인 상사 집에 들어가 인 상사 부인에게 인 상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한 뒤 관련 자료를 갖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 상사가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측 주장과는 달리 인 상사는 가스총(YSR007)에 공포탄을 넣어 허공에 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 상사는 의문사위 직원들의 손목에 몇 분간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밝혀져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남일호(南一浩)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의문사위는 관계기관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 상사가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문사위 직원이 2월 26일 인 상사에게 대구에서 열린우리당 이모 지부장과 청와대 문모 수석비서관을 거론하면서 ‘협조를 하면 의문사위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 상사 주장처럼 ‘국가인권위 4급 특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인 상사가 5월 7일 의문사위에 제공한 자료(18권, 2905쪽)를 1년6개월 동안이나 파기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채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에게 열람까지 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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