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월 10만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비용 등)를 비과세로 지급 받은 근로자가 이 금액을 연말정산 때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고용인)로부터 받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유치원 및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놀이방 등 보육시설)는 일정한도 안에서 연말정산 때 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0만원 이내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비과세로 지급받아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때 현행 세법에 따라 교육비 공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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