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소유했던 김지태(金智泰)씨는 1962년 5월 부일장학회와 함께 MBC 지분 100% 등을 군부에 헌납했다. 군부는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지분을 장학회 재산으로 포함시켰다. 5·16장학회는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당시 MBC 주식 70%를 국가에 헌납하고 1982년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바꿨다. 정수장학회는 지금도 MBC의 나머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김씨의 후손들은 이에 대해 “부일장학회와 MBC 주식 등을 자진 헌납한 게 아니라 군부의 압박에 못 이겨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KBS로 강제 통합된 동아방송과 동양방송(TBC)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일장학회의 방송사 소유지분 처리문제가 결국 두 방송사의 반환문제와도 논리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은 당시 각각 동아일보사와 중앙일보사의 소유였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동아일보사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동아방송 반환소송에서 “원고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1일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03년 3월 동아일보사가 이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 취지는 “국가의 위법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당시 2명의 재판관은 “80년 언론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보상법 등이 새롭게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군부의 언론사 강탈 조치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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