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지난 9일 전북 무주에서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수립안'을 통과시켰다.
전공노의 결정은 정부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마친 뒤 파업과 임금 협상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중앙위에서 "2만 대오가 파업에 들어가 열흘간 농성을 했을때 하루 비용 3억, 10일이면 30억이다. 희생자가 100명 정도로 예상되며 복직 전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또 사법 처리과정의 소요경비는 20억 정도"라며 "총파업시 100억원은 최소비용으로 모금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호적인 국민여론 조성과 관련, "돈으로 하는 홍보보다는 '추석절 부정부패 감시단'을 전국 220개 지부가 동시에 운영해 성과를 내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안은 200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폐기됐다. 작년에는 정부가 △단결권과 협약체결권 보장(예산과 법령 관련 부분 제외) △단체행동권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임금협상과 파업 금지에 대한 노동계 반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작년에 논의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의 법안 제출에 맞춰 전공노가 준비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때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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