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19일로 예정된 여신금융협회와 백화점협회 등이 가입한 전국가맹점단체협의회의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원가와 인상폭 등에 대한 논의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19일 협상 개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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