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우리魂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19>日의 오류와 허점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47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독도의 두 섬 중 동도 해안에 세워진 비석.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라는 글귀가 선명하다. 1950년대 일본이 독도를 침범해 일본 영토라는 나무 표지를 세우자 한국은 이를 뽑아낸 뒤 바위 등에 ‘한국령’이라는 표지를 새기고 이 비석을 세웠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독도의 두 섬 중 동도 해안에 세워진 비석.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라는 글귀가 선명하다. 1950년대 일본이 독도를 침범해 일본 영토라는 나무 표지를 세우자 한국은 이를 뽑아낸 뒤 바위 등에 ‘한국령’이라는 표지를 새기고 이 비석을 세웠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영토가 확실한 독도를 일본이 제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장하여 찾아내야 할 간도 땅도 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박물관 전시장에 걸린 글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고 이한기 선생의 명저 ‘한국의 영토’에 나오는 구절. 억지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일본에게서도 배울 점은 있는 셈이다.

●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뺀 日의 농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의 승인을 받으면서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땅으로 공인받았다.

18세기 日지도 “독도는 조선땅”
1785년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 실린 ‘삼국접양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와 같은 색으로 칠한 뒤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다만 1951년 9월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당초 일본은 미국을 설득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문구를 강화조약 초안에 넣었으나 영국 뉴질랜드 등의 반대로 이 문구는 조약에서 빠졌다.

● 日이 낸 영토문제 설명 자료만 7책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회고록에서 “일본이 침략으로 취득한 영토의 범위를 부당하게 해석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영토 문제 설명자료만 7책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였다”고 술회했다.

그는 또 “조약 입안 시 가능한 한 우리 편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손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밝혔는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일본측은 이 조약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학자들은 조약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이라는 대목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독도를 배제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 日의 탐사허가를 거절한 조선 조정

일본측이 내세우는 사료 중 가장 오랜 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발급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도해(渡海)면허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도해면허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급 경위를 따져보면 오히려 도해면허 자체가 바로 독도는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도해면허란 자국민이 외국에 건너가는 것을 허가해 주는 증서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초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에 줄기차게 두 섬의 탐사 허가를 요청했다. 조선 조정의 답은 당연히 ‘내거(來去) 금지’. 그러자 도쿠가와 막부는 돗토리현 어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1618년 ‘죽도(울릉도) 도해면허’, 1661년 ‘송도(독도) 도해면허’를 내줬다.

● 渡海면허는 외국에 갈 때 발급한 것

일본 학자들도 “당시 내국 섬에 갈 때는 따로 도해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하려는 어민들에게 도해면허를 발급했다는 사실은 도쿠가와 막부가 두 섬을 외국 땅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측 또한 이를 의식해 “도해면허는 무인도 여행허가 증명서였다”고 한발 후퇴한 주장을 내놓기도 하나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였음을 뚜렷이 밝힌 고문헌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 그런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일본의 고문서와 지도는 많다.

● 明治때 日軍지도도 ‘독도는 조선땅’

1785년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작성한 ‘삼국접양지도’는 동해 가운데 두개의 섬을 그리고 왼쪽 섬을 죽도(울릉도)라고 표기한 뒤 조선 땅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주변의 작은 섬(독도)을 조선 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인 ‘은주시청합기’(1676년 편찬)도 ‘죽도와 송도는 고려의 땅’이라고 적고 있다.

메이지 시대에 제작된 일본 지도들 역시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명기했다. 1875년 일본 육군성 참모국의 ‘조선전도’와 1876년 일본 해군성 수로국의 ‘조선동해안도’ 등이 그렇다. 1884년 일본 해군성의 ‘조선수로지’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에 포함시켰다.

● 가장 결정적 증거인 ‘태정관 문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877년 일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에 해당) 명의의 문서다.

이 문서는 ‘죽도(울릉도) 외 1도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별지 첨부서류에 ‘외 1도’에 대해 ‘(울릉도) 바깥에 한 개의 섬이 있는데 송도라고 부르며 넓이는 30정보 정도이고 죽도와 동일선상에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한국에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독도 면적이 약 23정보인 데다 일본이 당시 독도를 송도라고 부른 점을 감안하면 ‘외 1도’는 독도라고 볼 수 있다”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지만 일본측 연구자들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마네현 고시의 모순과 말 바꾸기

그런데도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이 섬(독도)까지 무주지(無主地)이므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결정을 하고 슬쩍 시마네현의 현보에 고시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었다는 주장을 일본 스스로 부정하는 것.

논리가 군색해진 일본은 최근 ‘고유 영토였던 독도를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호사카 교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이 일본 내에 낱낱이 소개되면서 일본 지식인의 지지를 얻어낸 것처럼 한국의 독도 영유권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 일본인의 보편적 양심에 호소해야

그는 한국이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 정부나 우익단체를 상대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즉,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임을 알리는 책을 영어나 일본어 등으로 번역해 해외에 보급하는 작업이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비교
쟁점한국일본
선점-신라시대 이래로 한국의 고유영토-일본의 편입 조치는 일본영토가아니라는 것을 증명-일본의 고유영토-고유영토의 공식 편입 조치
영토 편입조치-지방관청 고시는 국내적 조치(국제법적인 효력이 없음)-각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한국의이의 제기 없었음
통고 의무-독도와 같은 분쟁 소지의 편입 시통고 의무가 있음-비밀리에 진행됨(당시 일본인들도 독도 편입 조치를 모름)-통고가 접수된 바 없음-통고는 국제법상 의무사항 아님-독도에 관한 한, 타국과의 쟁의 관계도 없었으므로 통고 의무 없음
실효적지배-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영토 탈취 행위(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로실질적으로 항의 불가)-편입 조치 이후 독도 실제조사 및어로면허발급 등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행사-한국의 항의가 없었음
자료:세계의 도서 분쟁과 독도 시나리오(한국군사문제연구원)

독도=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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