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장파, 北인권법 우려 서한 美전달

  • 입력 2004년 9월 2일 18시 48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 26명이 2일 미국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리처드 루거 위원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장파 의원이 미 의회에 공식 서한을 전달함에 따라 한미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서한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대사관측은 서한 접수를 요구하는 정 의원에게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서한을 접수한 뒤 “루거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달라”는 정 의원의 요구에 “알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서한에는 ‘북한인권법 202조 B, C 조항이 북한 내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경제 향상에 있다. 미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한병도 홍미영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 북한인권법’은 7월 22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달 중 상원 심의를 거쳐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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