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해외 송금을 한 혐의가 있는 1200여명을 관세청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40여명이 불법적 형태로 해외에 송금한 뒤 부동산이나 회사 등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9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당국 공동조사와 별개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수의 불법외환거래자가 확인됐다”며 “따라서 제재심의위에 실제로 상정될 처벌대상자는 40명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자는 자녀유학 송금이나 수출입에 따른 결제 등 모든 외환거래가 최장 1년 동안 정지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도 받는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1200여명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 부동산 투자자금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4년도 해외송금 조사에 착수하고 수시로 제재심의위에 상정해 제재할 방침이어서 불법외환거래에 따른 처벌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고도 한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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