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들을 ‘중점관리대상 카드’에 등록한 뒤 만 18세가 돼 징병대상자로 병무청 전산망에 처음 입력되는 순간부터 병역 의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
병무청은 이들이 카드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건강상태 조작 및 병역 로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체검사로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가 적절한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병무청은 현재 중점관리대상 포함기준에 대해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