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재산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만큼 주택세 도입은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책방향이 옳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다.
주택세 도입은 보유세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파급 효과도 큰 작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과표 인상 과정에서 보여 준 정책적 무모함과 미숙함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조세저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금은 어떤 경우에든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일시에 올려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가계의 살림살이와 직결돼 있어 ‘장바구니 세금’이라고 불리는 보유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세율을 낮추고 검토 중인 세금 인상 상한제도도 주저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유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온 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