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物-옵션에도 10% 양도차익稅…이르면 2006년부터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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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6년부터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처럼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 징수하고 연말에 정산토록 했다.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반발과 거래 위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과세대상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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