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로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 직원 박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알선으로 여종업원들과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모 병원 의사와 병원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0시40분경 자신이 상무로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여종업원 A씨(20) 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
박씨는 여종업원들이 ‘단속이 심하다’며 거절하자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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