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1주일]업주-性구매男 집중 타깃

  • 입력 2004년 9월 3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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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성구매자와 업주 등 모두 46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성 구매 남성이 전체의 36.1%인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주 130명(27.8%), 성매매 여성 78명(16.7%), 기타 91명(19.4%) 등이었다.

특히 경찰은 형사처벌된 업주의 10%인 1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19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 구매 남성도 7명을 구속했고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남성은 대부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거나 성매매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다. 단순 성 구매 남성은 불구속 입건됐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형사처벌된 78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여관 등지에서 명함을 돌리며 성매매 활동을 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7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간에 단속된 240개의 성매매 업소 가운데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41건(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퇴폐이발소 16건, 집창촌 14건, 스포츠마사지 13건, 광고지 배포 13건 등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은 올해 3월 공포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업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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