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산원은 전체 직원 202명의 55%인 111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사용 요금 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모든 요금을 내주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전산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573만여원의 휴대전화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중에는 무선인터넷 요금을 비롯해 발신번호표시(CID) 요금은 물론 국제전화 요금도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무분별하게 지급된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한편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휴대전화 요금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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