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강성종(康聖鐘·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이동통신사별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건수는 KTF 546만건, LG텔레콤 356만건, SK텔레콤 277만건 등 총 1179만건에 이른다.
정통부는 올 1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가 해지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해지된 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정보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요금납부 명세 외에도 임의로 은행명과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등 금융자료까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기간을 5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객정보가 금융사고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요금을 완납한 고객에 대해선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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