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문법案 확정]법안 처리전망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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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5일 신문법(가칭) 제정안 등 언론 관련 법안을 발표하면서 11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처리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이에 앞서 △17일 당론 확정 △20일 법안 국회 제출 △11월 4일 문화관광위 법안 상정 등의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신문법 제정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우호적인 친여 매체들에는 지원과 권한 강화를 하는 대표적인 언론 길들이기 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여당의 처리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한 여야 합의에 의한 11월 말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단독 강행처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 현재 8명이나 돼 당선무효가 속출할 경우 여당의 과반수 의석 유지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방송의 독과점과 방송편파 해소방안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안 법안을 마련해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갈등의 소지가 큰 법안들은 처리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충분히 토론한다는 방침이어서 열린우리당의 언론 관련 법안처리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처음부터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던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신문법 최종안에는 “위헌 시비가 있고 정쟁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빠지는 등 당초 안보다는 상당부분 완화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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