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착륙’ 조짐이 보이는 건설경기에도 악영향을 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稅制)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가칭)이 제정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등 보유세 관련 세법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는 시군구가 걷는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다.
다주택 보유자나 땅 부자들에게는 지방세 외에 각각 주택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돼 세금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세제 및 부동산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높이면서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 등이 나타났는데 내년부터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지방분권에 위배되므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는 대부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세금 부과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임주영(林周瑩) 교수는 “보유세 과세표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책 목표도 이미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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