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 500만원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150만원(3%)을 초과하는 850만원 전액을 자신의 치료에 사용했다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50만원의 의료비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치료용으로 사용했을 때에도 이 같은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의 치료비였다면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는 의료비 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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