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에 현금 사용이 많은 청소년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니어 복권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김철민(金哲敏) 부가가치세과장은 “성인들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품은 모두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00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2번(5, 20일)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노트북PC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될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기간에 주니어 복권제도를 시험시행하기로 했다.
주니어 복권제에 참가하려면 국세청이 개설한 관련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가 설치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기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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