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경찰서는 일단 사건을 주도한 6명에 대해서만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학생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부정행위에서 송신을 맡은 ‘선수’와 수신 학생등 수험생 60여명은 수능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올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치러지는 수능시험 응시에는 제한이 없다.
고교 2학년생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진 후배 ‘중계조’ 40명도 내년부터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들도 퇴학, 정학 등 해당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앞으로 학업 및 진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든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일선 고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와 책임문제 등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될 수밖에 없는 ‘독안에 든 쥐’ 신세인데 이들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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