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로를 통해 낸 학원수강료 영수증 대신 해당학원에서 발급해주는 ‘지로 납부 확인서’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22일 “기명식 선불카드는 백화점상품권 등 무기명 선불카드와 달리 이용자의 신분과 세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카드이용액 사용공제 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3개 카드의 총 이용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로로 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다달이 납부하는 학원 수강료의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해당학원에서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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