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판결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 의원에 대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폭로가 여당의 국보법 폐지 강행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여당도 한나라당의 실책을 빌미 삼아 국보법 폐지의 명분이 생겼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면책특권 발언을 이용한 과장 폭로를 국보법 폐지의 근거로 끌어다 댈 수는 없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 의원이 간첩이었다면 사면을 받고 주민의 선택에 의해 국회의원이 됐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한나라당과 세 의원은 현역 의원을 ‘암약 중인 간첩’으로 몬 과오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북한 노동당의 하부 조직이었는지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1, 2심 재판기록과 판결문은 물론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 의원 전력(前歷) 논란에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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