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인사참모부 진급관리과 차모 중령 등은 10월 5∼9일 선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선발위가 내정자 50명 외의 다른 사람을 뽑지 못하도록 경합이 예상되는 대령 15∼20명의 비리의혹을 담은 문서를 선발위에 제출했다.
특히 차 중령 등은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9월 23일 열렸던 인사검증위원회에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인사검증위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선발위에 제출했다는 것.
군 검찰 관계자는 “선발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내정자 이외의 사람을 뽑으려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비리의혹을 공개해 결국 내정자만 진급시키는 방식이었다”며 “선발위원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8일과 9일 각각 구속된 진급관리과 차 중령과 주모 중령의 구속영장(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진급심사 이전에 실제 진급자 50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급 유력자 명단을 작성했던 차 중령은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군 판사에게 “명단은 상관인 A 준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털어놓았다.이에 따라 군 검찰은 8일 A 준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군 검찰이 과거 인사 자료를 모두 압수수색해 갔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육군 인사제도상 진급 탈락자의 비리의혹 서류만 별도로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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