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봉균·康奉均)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 14%로 각각 인하된다.
소위에선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자는 정부 안과 3%포인트를 인하하자는 한나라당 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때 2%포인트 인하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해 결국 정부 안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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