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학과 내 황 교수 연구실에 대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별관리를 요하는 주요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세계적인 성과를 낸 황 교수 연구실이 비밀 유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황 교수 연구실의 연구자와 방문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등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황 교수는 과기부의 요청으로 9월부터 ‘요인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자택 주변 24시간 순찰과 개인 경호 등 신변을 보호받고 있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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