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수도 代案, 憲裁 취지 살려야

  • 입력 2004년 12월 2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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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행정수도 대안(代案) 11가지 가운데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는 3개 안 중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방안을 추진해야 국정 혼란을 피하고 충청권 주민에게 거듭 실망을 주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특별시는 청와대를 빼고 모든 행정부처가 옮겨 가는 것이고,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와 외교 안보 관련 부처 3개만 빼고 다 가는 것이다. 정부는 후속 대책 논의 과정에서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하나 과연 두 안이 헌재가 규정한 ‘수도 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헌재 결정문은 수도의 개념을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라고 정의했다. 다만 첨단 전자기술을 활용해 장소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중추기관은 수도에 있어야 하지만 일부 부처의 분산 배치는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뜻을 존중하는 안을 만들어야만 국가적 논란이 재연(再燃)되거나 위헌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국가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거의 모든 부처가 행정도시에 있는 형태는 아무래도 기형적이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7개 부처가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청권 주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일 후까지 내다보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차기 정부에서도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을 무리 없이 이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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