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재경위 조세심사소위에서 결정한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소급 적용키로 한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 소급과세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자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의 제안으로 과거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과세를 않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2명 중 18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합법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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