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합한 부동산 거래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현행 5.8%에서 4.0%로, 분양권은 4.6%로 낮아지며, 25.7평 이하는 5.6%에서 3.8%(분양권은 4.4%)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서울 강남권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와 분양권은 실질적인 세금 인하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기존 아파트는 5일부터 과세표준이 높아져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지역 기존 아파트=취득·등록세가 인하되지만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의 30∼40%에서 70∼90%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경기 고양시 마두동 백마금호3단지 31평형의 취득·등록세는 종전 536만6911원에서 611만8000원으로 75만1089원 오른다.
또 경기 김포시 장기동 청송현대3단지 65평형은 621만7245원에서 1368만 원으로 2.2배나 오른다.
▽주택거래신고지역=서울 용산·강남·송파·강동구(일부지역 제외)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의 아파트는 이미 주택거래 시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돼 있고, 과표 또한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등록세 인하 효과가 클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1차 31평형은 종전 4648만 원에서 3154만 원으로 1494만 원이 낮아지며, 압구정동 구현대 1차 65평형은 87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7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분양권=분양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분양권도 취득·등록세가 줄어든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대림e-편한세상 24평형은 종전 811만4400원에서 637만5600원으로 173만8800원이 줄어들고, 경기 고양시 가좌동 대우푸르지오 51평형은 종전 1911만1000원에서 1515만7000원으로 395만4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강남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세금부담이 늘어나 거래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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