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권고안을 낸 재판부는 작년 7월 환경단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방조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대형 국책사업이 유보되고 많은 양의 토석이 유실돼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마다 견해가 다르고 원고와 피고가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해 새만금 분쟁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권고안대로 정부위원회가 용도와 개발계획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한다면 막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들어가고 새만금 사업은 다시 찬반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1999년에도 물막이 공사를 2년 동안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를 진행한 터에 공사를 다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초 새만금은 쌀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로 계획됐으나 쌀의 국제무역 환경이 크게 달라진 지금 논농사를 위한 대규모 담수호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33km 방조제 가운데 2.7km만 남겨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해수를 유통시키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의 권고대로 정부와 전북도가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 조성되는 광대한 국토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또다시 표류해서는 국가적 손실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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