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노조는 ‘채용장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계약직으로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파업을 무기로 사용했다. 노동관련법에 명시돼 있듯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조가 그 범위를 벗어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파업권을 휘둘러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챙기는 노동운동은 이미 중병(重病)이 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채용과 인력배치는 물론이고 생산혁신 활동, 해외투자까지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산라인을 멈추겠다고 위협해 회사를 굴복시켜 부당한 경영개입이 버젓이 단체협약으로 작성된다. 심지어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라는 압력을 넣기도 한다. 사원 징계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직 평균 연봉이 3000만∼3500만 원이나 돼 일자리가 적은 이 지역에서는 생산직 사원 신규채용 때마다 취업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됐다고 한다. 그럴수록 투명한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했어야 하는데 노조는 오히려 이를 ‘채용장사’에 이용할 정도로 자정(自淨)능력을 상실했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점점 그들끼리의 ‘귀족 노조’가 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강성 투쟁을 통해 나누어 갖는 파이를 키우면 그들은 달콤할지 몰라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살을 깎는 구조조정에 시달려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벌이는 경영개입은 이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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