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교육자치를 단지 일반자치의 일부분이라는 종속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독자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이 특정 정권이나 개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신을 명문화한 것이며, 이는 중앙교육행정기관부터 지방교육자치기관에까지 요구된다.
지금의 제도에서 지방교육자치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교육위원회 기능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지만 집행부(교육청)의 경우 아직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낸 정부안대로라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시도 단체장과 시도 의원들 틈바구니에서 소수의 교육전문위원(3, 4명)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교육의 본질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살리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회장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