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저소득 서민층의 주택전세자금 지원금을 지난해 95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57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도시지역 저소득 세입자가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은 △서울이라면 50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로 각각 책정돼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정해진다. △특별시라면 3500만 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리 3%,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지만 2번 연장할 수 있어 만기는 최장 6년이다.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입증 서류를 발급받은 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 서민용 전세자금=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 된다. 다만 단독 가구주(부모와 독립한 미혼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대출받을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여야 하고, 대출금은 전세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리 5%에,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지만 2번 연장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영세민 전세자금보다 간단한 편. 우선 전세계약을 한 뒤 인근에 위치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을 찾아가 대출 신청을 한 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무주택 소년소녀 가장 및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 가정, ‘가정위탁아동’을 키우는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으로서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이 대상이다. 해당지역 시군구청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뒤 대한주택공사가 대출해준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가구당 최고 4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 만기는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이지만 20세가 넘어도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20세가 넘어서는 영세민 전세자금 이자율(연리 3%)이 적용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