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서민 전세비용? 정부 자금 활용을!

  • 입력 2005년 3월 27일 17시 24분


무주택 서민으로 전셋집을 새로 얻어야 한다면 정부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서민층의 주택전세자금 지원금을 지난해 95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57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도시지역 저소득 세입자가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은 △서울이라면 50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로 각각 책정돼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정해진다. △특별시라면 3500만 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리 3%,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지만 2번 연장할 수 있어 만기는 최장 6년이다.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입증 서류를 발급받은 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 서민용 전세자금=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 된다. 다만 단독 가구주(부모와 독립한 미혼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대출받을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여야 하고, 대출금은 전세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리 5%에,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지만 2번 연장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영세민 전세자금보다 간단한 편. 우선 전세계약을 한 뒤 인근에 위치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을 찾아가 대출 신청을 한 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무주택 소년소녀 가장 및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 가정, ‘가정위탁아동’을 키우는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으로서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이 대상이다. 해당지역 시군구청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뒤 대한주택공사가 대출해준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가구당 최고 4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 만기는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이지만 20세가 넘어도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20세가 넘어서는 영세민 전세자금 이자율(연리 3%)이 적용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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