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 사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송도신도시가 동북아의 허브로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세계적인 병원과 교육기관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의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도에 병원 설립을 검토했다가 포기하고 대신 상하이와 두바이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까다로운 설립 조건과 의료보험적용 등 제도적인 문제가 얽혔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하이는 의료특구를 조성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유치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외국인학교 유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이가 많다. 현재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의 내용 중 내국인 입학 허용 범위와 과실 송금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대로라면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첨단 지식정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일류 교육기관, 특히 일류 대학의 유치가 절실하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외국 유학에 수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세계 일류 교육기관이 송도에 분교를 설립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다. 송도신도시는 40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토지이용계획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기관을 유치하려면 특별법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리 교육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분야별에서나 종합순위에서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아직 없다. 그러나 경쟁국들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경영대학원 서열에서조차 이미 15위권에 진입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이 모두가 교육시장 개방의 결과인 것이다.
외국 유학 붐은 많은 외화와 두뇌 유출 현상을 낳고 있다. 일류 대학을 유치해 이들 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국가로서도 득이 될 것이다. 정부나 우리 국민도 진정으로 국제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교육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법안의 통과는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리의 국제화 의지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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