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송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둘째를 낳을 경우 20만 원, 셋째와 넷째 아이를 낳을 경우 4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단체가 출산 장려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자치위는 주민 감소 추세를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 1300여만 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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