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오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교과서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정신청본 상의 기술 내용이 검정 과정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정한 역할 및 간여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일본 정부가 교과서 상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술을 즉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후소샤(扶桑社)의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에 실린 독도 사진에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라는 설명이 붙은 것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소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적을 받은 이상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문부성에) 몇 차례나 원안을 갖고 갔으며, 최종 합격 판정본은 정부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