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사할린 유전 투자사업과 관련해 유전개발 회사인 러시아 니미르 알파에코사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620만 달러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7일의 협상 타결 결과를 보면 실제 돌려받게 된 반환금은 계약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0만 달러가량에 불과하다.
철도공사는 왜 절반도 채 못 돌려받는 협상안에 합의했을까.
이번 협상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업을 주도했던 철도공사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이 도맡았다. 왕 본부장은 철도공사 신광순 사장 등 고위 간부들조차 “그가 와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철도청 내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 왔다.
왕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계약해지 이후 2차례 ‘밀사’ 자격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 반환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28일 다시 출국해 현지 변호사와 함께 니미르 알파에코사 측과 3차 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러시아 측의 완강한 자세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으며 왕 본부장의 귀국 일정도 애초 지난달 31일에서 일주일 이상 지연됐다.
철도공사는 이번 투자 건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500만 달러를 돌려받는 선에서 합의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돼 국제중재를 구한다 해도 비용으로 10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70만 달러에서 최종 합의한 것은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양상까지 비화함으로써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계약금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안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러시아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쨌든 철도공사는 350만 달러의 손실분에 대한 비판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 지급한 620만 달러는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철도청장(철도청은 올해 1월 한국철도공사로 바뀌었음) 명의의 간접지급보증서(확약서)를 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 확약서가 담보는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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