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차관등 전격 출국금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입력 2005년 4월 13일 23시 57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발걸음이 전례 없이 빠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13일 대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지 반나절 만에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움직임은 이번 사건 수사가 이달 초 출범한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체제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는 안팎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칫 검찰 수사가 난항에 빠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움직임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

김 총장이 이날 오전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종백(李鍾伯)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극인지, 계약금 350만 달러를 떼이게 된 철도청 관련자들에게 배임 혐의가 있는지, 정치권 실세들이 직권남용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감사원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진 이 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잘해 봐야 본전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린 상황인 데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요건 등도 강화되면서 수사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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