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최 씨에게서 “선거 사흘 전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전 씨가 내 차에 돈을 던져놓고 갔으며 선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최 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9일 최 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를 14일 상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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