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실제 거래계약 내용을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업자도 실제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원래 내야 하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한다는 방침. 올해 안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해 1년 정도 지나면 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에 공인중개사도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의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새로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기존에 이 업무를 해오던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소송 절차와 비슷한 법률 업무인 만큼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
게다가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도 중개사 시험에 입찰 업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정부는 중개업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2007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거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돼 편법 허위 신고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차질이 예상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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