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와 같은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다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가구 등 공동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한 이후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2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목적의 주택 2가구 이상을 매입한 뒤 30일 이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10일 전 시군구청에 임대조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가 시작된 뒤에는 주소지 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전세 등 임대시장이 안정된 상태여서 지역 선택에 신중을 기한 뒤 임대사업에 나서야 한다.
임대사업 수요 대상을 선정한 뒤 그에 맞는 입지 여건을 갖춘 주택을 매입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 이상은 되는 지역이어야 사업성이 있다.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젊은 부부나 독신 가구가 주 수요층이므로 교통여건이 뛰어나고 쇼핑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 좋다.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주변, 사무실, 관공서가 밀집한 곳이 좋은 사업지로 꼽힌다.
임대사업은 5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므로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독·다세대 주택보다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낫다. 아파트는 또 임대수익률은 낮지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주택 임대시장이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원룸 임대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 | |||
| 대상(전용면적) | 감면액 | 비고 |
취득등록세 | 60m² 이하 | 전액 | 신축, 신규 분양 공동주택만 해당 |
60∼85m² | 50% | 2003년 12월 31일 이전 분양받은 경우 | |
재산세 | 40m² 이하 | 전액 | 매입 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에 한해 |
40∼60m² | 50% | ― | |
60∼85m²(매입)60∼149m²(건축) | 25% | ― | |
종합부동산세 | 85m² 이하 | 과세제외 | 2005년 1월 5일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149m² 이하(건축) | 2005년 1월 5일 이후 등록한 2채 이상 건설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
85m² 이하(매입) | 2005년 1월 5일 이후 등록한 5채 이상 매입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 ||
양도소득세 | 85m² 이하(매입) | 중과세제외 | 2003년 10월 29일 이전 등록한 2채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85m² 이하(건축) | 5채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
85m² 이하(매입) | 2003년 10월 30일 이후 등록한 같은 시· 군 소재의 5채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 ||
전용면적 40㎡ 12평, 60㎡ 18평, 85㎡ 25.7평, 149㎡는 45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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